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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 투자 이야기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수익 꿀꺽" 이라....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수익 꿀꺽" - YTN보도 내용

   오늘 여러 경제지와 온라인뉴스상에서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수익 꿀꺽"과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내용은 증권사들이 고객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맞겨놓은 예탁금 운용수익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주지않고 증권사가 챙기는 것을 감사원에서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 운용수익을 빼돌린 것만 5천 6백여억원에 이른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증권사들이 파렴치하게 고객들의 예탁금을 운용한 수익을 100%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당이익들 취한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자본시장법에서 고객의 예탁금이용료 지급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46조(투자자예탁금이용료)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로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규정에는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의 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이용료 지급에 대한 내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고객의 예탁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증권금융에 100% 예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주식을 사기위해 증권계좌에 예치한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게 되면 증권금융은 그 자금에 대한 이용료를 증권사에 지급하고 증권사는 그 이용료의 일부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언론에 나온 기사들은 증권금융에서 받은 예탁금이용료를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100%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도덕한 이득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증권사들의 수수료나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다.

   우리나라의 개인들의 주식매매 수수료와 HTS 사용과 같은 각종 서비스 그리고 주식시세 이용료 등 주식매매를 하기위한 모든 것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매매수수료 마저 세계에서 최저수준이다. (예를들어 키움증권과 같은 온라인증권사에서 고객이 1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면 매매수수료는 1,5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최저수준의 매매수수료에 고객들에게 각종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탁금이용료 수익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기사의 주장들처럼 예탁금이용료를 증권사들이 100% 고객들에게 돌려주게 된다면 증권사들이 고객들에 현재와 같은 초저가의 수수료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온라인증권사들은 수수료가 낮은 대신 예탁금이용료로 일부 수익성르 맞추는 부분이 있는게 그 부분이 없어진다면 온라인증권사들의 수익성은 극명하게 악화될 것이다.(대형사들의 수수료는 온라인증권사들보다 10배정도 높기 때문에 수익성의 일부만 악화됨)

   온라인증권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면 초저가 수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고 그것은 곧바로 개인투자자들의 매매수수료의 인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오늘 기사를 보면서 감사원이 시장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만을 보고 증권사들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만드는것 같아 한번 사족을 달아봤습니다.

  P.S.>  감사원이 지적한 것 처럼 고객들의 예탁금 이용료를 100%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된다면 증권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도 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수익구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