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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 투자 이야기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업의 미래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령이 어제 날짜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자본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선진IB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출현시키겠다는 목적하에 제정된 자통법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들까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권사들의 춘추전국시대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통법 시행령의 주요내용들을 보면 금융투자회사의 각종 세부종류에 따라 차등적인 자기자본을 적용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브로커리지 부문의 치열한 경쟁이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것 같습니다. 기존에 30억원이었던 위탁매매업 최소자기자본이 10억원으로 축소되고, 종합 금융투자업의 최소자본금이 2,000억원으로 정해져서 웬만한 중소형사까지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투자회사들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자율적인 M&A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증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던 것을 증권회사 본연의 업무까지도 위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권유관회사들의 출현이 예상됩니다. 즉 증권회사의 업무중 특정부분만을 특화하여 수행하는 회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증권회사으 주문수탁업무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각 증권사별로 HTS를 가지고 있지만 증권회사의 주문업무의 위탁이 가능해 짐에 따라 특정한 기능의 HTS를 가진 회사가 각 증권사의 주문과 연계하여 영업을 하는 HTS전문회사가 미국과 같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증권회사 직원만이 투자권유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증권회사의 상품을 구입하는 채널이 증권회사 영업점,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던것에 비해서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른 변화로는 증권회사들도 소액결제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어 CMA에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공과금납부, 카드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향후 은행들과의 치열한 고객쟁탈전을 벌일 것을 예상됩니다.

   이렇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령까지 입법예고 되어 내년 2월 시행이 되게 되면 증권회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은행권과 보험권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최대한 확대를 해주는 것이 증권회사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여러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권은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여 은행업종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었으므로, 은행에도 증권업종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한다.

   이제 바야흐로 은행, 보험, 증권회사들의 업종내 경쟁이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대전이 벌어지려고 한다. 과연 이 대전의 승자는 누구일까?